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안내
- 글번호 :
- 1371|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7.03.30 18:48|
- 조회수 :
- 1422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2개 규정이 ‘16년 9월 1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제10조)은 동시 수행과제 개수 제한 적용 제외(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②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