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 안내

글번호 :
137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0 18:46|
조회수 :
1566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2016-7호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점검결과 동국대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재지정 받음

○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 2016. 7. 1.

○ 지정 유효기간 : 2016. 7. 1. ~ 2018. 6. 30.(2년)

○ 단,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B"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16. 12. 31.자로 지정효력 상실 가능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