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과제공고

목적

지원대상

지원자격

신청준비비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구분 연간 사업비 신청준비비 (한도액) 선정시 인센티브 비고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대형 A 2억원 이상 7억원 이상 1,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B 8천만원 이상 4억원 이상 700,000원 1,000,000원 800,000원
중형 A - 2억원 이상 - 700,000원 300,000원
B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00,000원 500,000원 200,000원
연차사업비가 아닌 총연구비
대응금액 및 공동수행기관(컨소시엄) 연구비를 제외한 순수 대학의 연구비(간접비 포함)
계열구분 기준 : 연구책임자 학과(전공) 소속 기준
예산항목 유의사항
  •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교비 기준 준용)
  • 인건비 : (지급대상) 연구원, 연구보조원 (지급단가)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
  • 연구수당 : (지급대상) 공동연구원(전임교원)(연구책임자 제외)
    ※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지원 금액의 정액 30만원 이내 제한
  • 제잡비 : 지원 금액의 10%이내 제한(초과 시 별도 협의)
대형과제 참조사항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은 '대형국책사업수주지원' 대상임
    ※ 대형국책사업수주지원 참조

지원절차

원 칙

과제 신청 준비 시 소요되는 실제사용 경비를 지원

지원기간 공고일 3개월 전(개시일)부터 과제 신청일(종료일)까지 (연구책임자 집행일자 기준)
※ 단, 과제 신청일 이후 결과 발표일(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 포함)까지 산학협력팀과 사전 협조를 통한 집행(예: 발표평가 등)은 가능함
제출서류 신청서, 정산서(양식), 지원기관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다운로드: 그룹웨어>게시판>경주캠퍼스>주제별게시판>연구정보)
집행방법 산학협력단 법인 연구비 카드(산학협력단 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산학협력단) 처리
➀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교비 기준 준용)
➁ 제잡비 : 지원 금액의 10%이내 제한(초과 시 별도 협의)
➂ 외부인건비
- 지급대상 : 타기관 소속 연구(보조)원
- 지급단가 :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최저임금 기준)
➃ 연구수당 : (지급대상) 공동연구원(전임교원)(연구책임자 제외)
※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지원 금액의 정액 30만원 이내 제한
예산항목 - 외부연구비 신청금액 기준에 따른 집행가능 예산항목 참조
- 신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산출근거에 비해 과도한 집행액은 제외함.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붙임서식6) 제출
지원기관 신청서
※ 컨소시엄 과제인 경우, 대학(교원)의 참여율, 사업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지원대상 제외사항

담당자 및 제출방법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제출방법
신청서(사전제출) 정산서(사후)
장효원 054-770-2628 dgsd@dongguk.ac.kr 그룹웨어 메일 전송 원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