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사업공고
http://www.ntis.go.kr
http://www.dongguk.ac.kr
공고문의 과업지시서(RFP)등을 확인 후, 수행가능 사업 선택
연구과제신청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담당부서로 계획서 검토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구분
상세설명
담당부서
대형과제[국고]
이공분야 연간 5억 원 / 기타분야 연간 1억 원 이상인 과제
산학협력팀
중.소형과제[국고]
산학협력팀 김지혜
(054-770-2628)
산학협력팀
기업체과제
기업체 재원을 연구비로 하는 과제
산학협력팀
학교의 대응자금, 공간, 현물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10일전까지 계획서(초안)제출
※ 전산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3~4일전 접속하여 전산처리 절차 숙지
선정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기관의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
선정(미선정)
최종선정된 과제에 한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단. 사업에 따라 수정계획서 작성 생략 가능)
협약체결
연구책임자 협약서 검토 및 서명 날인 후, 협약담당자에게 제출
전자협약의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전산처리 절차 숙지(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책임자의 서명 완료 후, 협약담당자에게 고지
연구개시보고
연구개시보고서(연구비실행예산서, 참여연구원 명단, 인건비 지급청구서,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서) 제출
연구비집행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 집행(연구비카드 사용원칙)
연구비 청구서류 작성후 산학협력팀(해당 과제담당자)으로 제출
예산(지원기관 규정) 확인후 집행
연구비정산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정산
연구결과보고서
협약서 및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산학협력팀 과제담당자 경유
※ 전산제출의 경우 기한 준수 및 업로드 후 과제담당자에게 고지
연구비정산보고(연구과제 종료)
협약서 및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연구비 최종정산보고 검토 후 연구책임자 서명 날인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
연구성과활용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를 연구자, 대학, 정부 등에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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