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DG선진연구강화사업 신청이 불가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지원원칙
지원대상
DG선진연구강화사업에 신청하지 않고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소속이 반드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어있는 논문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청가능 단, 연구중점 교원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후 초과 달성분 에 한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함(논문게재지원금 지원기준금액 준용)
지원기준금액
계열 |
국제저명 학술지 |
국내저명 학술지 |
A&HCI, SSCI |
SCI(E) |
SCOPUS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인문ㆍ사회ㆍ예체능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20만원 |
자연ㆍ공학 |
논문 게재료 실비지원
(주저자 100%, 공동저자 50%) |
SCI(E) 논문 IF 추가지원금 : IF(impact factor) × 50만원 추가지원 (단, IF지수 1이상 논문) |
SCI(E) 논문 IF 추가지원금을 주저자에서 공동저자까지 지원범위 확대
SCOPUS의 Document Type은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 Book chapter(조건부)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며,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pter는 정규 논문으로 인정
(※[한국연구재단]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 변경 사항 반영)
IF(impact factor) : 투고년도 2년 전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발표된 IF지수를 기준으로 함.
조경학과, 가정교육과 교원은 인문․사회․체육계열로 구분함
교수 1인당 연구과제 지원 제한 없음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금액은 Udrims 자료입력 시 자동으로 산정됨
※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연구자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역할구분 |
업적평점 산출식 |
비고 |
주저자(제1저자, 단독교신저자) |
[2 / (n+1-m)] |
본교 재학, 수료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수는
전체 연구자 수에서 제외 |
주저자(공동교신저자) |
[2 / (n+교신저자수-m)] |
공동저자(본교교원 주저자) |
[1 / (n+1-m)] |
공동저자 |
[1 / (n+1)] |
|
역할구분 없음 |
[1 / n] |
전체저자 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전체참여연구자 수(n) : 전체저자 수
※ 총저자수(n)가 10인 이상일 경우 n=10로 처리
※ 대학원생 수(m)
1) 논문 투고일 기준 본교 재학 또는 수료 중이거나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논문의
투고일 또는 게재일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외래강사 제외)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대학원생 수(m)로 인정하지 않음
2)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단독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논문 투고일 기준 : (논문증빙자료에 명기된 투고날짜 기준) |
지원제외대상
- 소속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 교내연구지원(연구년 포함)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신청시점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교원
- 교내연구지원제도(연구년 포함)의 수행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원칙)
※ 저자 소속표기 원칙(대학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
- 국문표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영문표기: Dept , Dongguk University-Gyeongju, 123 Dongdae-ro, Gyeongju, Gyeongbuk, South Korea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권장
- 국문표기 : “본 연구는 2016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지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6”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
-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참조)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
- 환수원칙 :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 논문게재(발행일 기준) 후 2개월 이내에 수시 신청
※2017년도 발행 논문은 2018.2월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제출서류
- 논문게재지원금 지원신청서(Udrims출력물) 1부
- 논문게재 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인터넷 출력물도 가능)
제출처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선택 → ‘논문게재지원금 지원신청’ 선택 → ‘연구책임자’ 입력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지급방법
지급시기
- 당월 1일~31일까지 교무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소득세 공제 후 익월 23일경 지급
지급처
주저자 인정 원칙
역할구분 |
구 분 |
비 고 |
주저자 |
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 |
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제1저자(First author) |
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
단독/공동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주저자 인정해석에 있어 1논문 1주저자를 원칙으로 함. 이에, 논문에 본교 전임교원
이 각각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역할을 한 경우, 저자간의 합의에 따라 1명의 주저자를 결정해야 함
- 문의처 |
- 교무처 교무팀
- 054-77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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