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U IRB(DONGGUK UNIVERSTIY GYEONGJU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RB 승인은 연구시작 전에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초안작성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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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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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및 신청서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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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심의 결과 통보까지의 예상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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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뢰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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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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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연 | 054-770-2628 | ju2472@dongg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