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재공모 안내

글번호 :
623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8 14:57|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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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보건법」제16조의2에 따라 학생 신체건강 증진업무 지원을 위하여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재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대학 및 부속병원과 관심있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재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3.11.6.(월) ~ 11.10.(월), 5일간

   - 응모자격 : 학생 신체건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부속병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업예산 : '24년 1,020백만원('25년~'26년 예산은 미확정,'24년 규모로 지원예정)

   - 지정기간 : '24.1.1. ~ '26.12.31.(3년)

  나.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모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로 연락

붙임 : (교육부공고 2023-404)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