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개념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 출원ㆍ등록 프로세스

특허출원/등록 프로세스
  • 직무발명 신고 : 교직원은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일정서류를 산학협력단(산학협력팀)에 제출
  • 직무발명 심의 : 산학협력단에서는 제출된 건에 대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승계여부를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통보
  • 승계 : 발명자는 직무발명 승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특허권을 양도증서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하며,권리 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
  • 출원 :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사무소에 특허 출원을 의뢰
  • 특허 등록 후 유지 및 관리(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 출원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한다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김아진 054-770-2629 baekdoo@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