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란?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덕적인 오류,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말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변형 및 삭제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 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변형 및 삭제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보방법
우편으로 제보하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함
- 우편 :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무처장 귀하
- 이메일 : kimhs@dongguk.ac.kr
검증절차
- 1.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 착수
- 2.본조사 :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3.조사위원회 :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가능
- 4.최종보고서 조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