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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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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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22.09.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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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3.0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 공고

 

 

 

 

사업개요

 

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 3.0사업단)에서는 산업체의 기술 수요 및 애로기술을 파악하여 본교 교원이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2. 미래자동차소재부품, 문화유산·관광, 안전·에너지 등의 산업 및 지역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와 신산업전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 연구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의 산학의 연계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목적 및 내용

 

1. 사업 목적

- 미래자동차소재부품, 문화유산·관광, 안전·에너지 등의 산업 및 지역산업 분야 수요 맞춤형 과제발굴

- 기존산업의 신산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과제 발굴

-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수요자 연계

-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2. 사업 기간 : 20229~ 20231(5개월)

3. 예산 재원

- 지원기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주관기관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단)

 

4. 지원 규모

- 과제의 지원규모는 단기 사업(1) 및 중장기 사업(2~3) 모두 연간 2천만원을 최대로 지원하며, 예산범위 내 선정 예정

5. 신청분야

 

분야

세부 내용

특화 기술 사업화과제

-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특화 기술 분야 개발

· 미래자동차소재부품, 문화유산·관광, 안전·에너지 분야

상품화과제

-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응용기술 분야

· 상품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 종료 후 상품, 교원창업 및 매출실적 등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

· 특히, 교원창업 실적 도출 연구과제 우대

신산업전환 관련 과제

- 신산업 전환관련 기술개발 과제

· 기존 산업의 신산업 전환관련 기술개발과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분야

연구책임자의 전공과 유관한 분야로 신청 권장

 

5. 필수지표 및 중점추진사항

- 단기, 중장기(2, 3)로 구분하여 신청

- 기술이전료 납부(**)

 

연구비지원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기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건수

1건 이상

1건이상

최소 기술이전료 비율

30%

35%

 

 

- 중점추진사항(**)

 

지표항목

단기

중장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특허출원

1건 이상(필수)

3건이상(필수)

논문 수

1편 이상(권장)

1편 이상(권장)

1편 이상(필수)

1편 이상(필수)

참여학생 수

대학원생 1인 이상 참여권장

학부·대학원생 2인 이상

학부·대학원생 2인 이상

학부·대학원생 4인 이상

학부·대학원생 4인 이상

과제 연계성과

-

-

산학공동연구 및 국가 R&D 사업 기획 및 신청

창업

-

-

참여 교원 또는 연구원의 창업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이 필요함. (LINC 3.0 사업연도 기준)

-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계획), 선정 절차를 거쳐 계속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별화 및 고도화)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합.

중장기 과제 중도포기 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회수

 

 

 

신청자격 및 참여방법

 

1.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 참여학부() 전임교원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전임교원 1, 1개 과제만 참여가능

본 과제는 35공제 및 인건비 풀링제 미적용과제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원업적평가 연구비 등 성과 인정

 

 

2. 참여기업 조건

- 설립 1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 종업원 3명 이상의 산업체

- 참여기업 중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혁신형 기업으로서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보유 또는 연 매출 100억 이상인 기업 참여시 가점 부여

상기조건 : 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일 기준

-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참여방법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 참여기업 :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산업체(가족회사)

· 기업연구원 : 참여기업 소속 직원 및 외부위촉 연구원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 참여 원칙(최소 1인 이상)

· 연구보조원 : 재학 중인 LINC 3.0 참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4. 참여제한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 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 (, 대주주라 함은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의미함)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 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 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대학에 기술이전료 미납 혹은 사업평가 시 평가점수 미달 등에 해당하는 책임교수와 참여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 기술이전료 미납한 기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납부 완료 후에만 가능함.

 

 

 

선정절차 및 방법

 

1. 선정절차

 

사업계획 및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중복성 검토 및 신용도 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종합평가

(과제평가위원회)

기업평가

(과제평가위원회)

 

 

2. 선정방법

1) 심사절차

 

단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신용도 평가

LINC 3.0 사업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서류심사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3단계

최종 종합 평가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는 NTIS 활용

 

2) 평가 내용(참여기업의 가점은 5점 이내로 추가 배점함)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

사업목표

(25)

협력기반구축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10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5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연구목표와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5

사업수행계획

(55)

예상 사업 결과의 질적 수준 및 구체적 달성 가능성

· 지적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논문 등

10

사업 결과에 대한 참여기업 활용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적용, 매출 증대 효과 등

10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 생산원가 절감, 제품 생산 및 실용화, 수익증가, 수출 여부 등

10

협력기반구축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기여도

· LINC 3.0 사업의 세부 사업과 연계정도 및 활동 계획

10

인력 양성 및 산학 인력 교류

· 참여 인력의 학위취득, 취업, 협력업체와의 연계 등

5

참여기업의 보유기술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5

추진일정 및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5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20)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10

사업화 및 상품화 가능성

· 시장성 : 시장성장성, 시장경쟁도, 해외진출 가능성

· 사업성 : 생산용이성, 수익성, 마케팅 용이성

· 기술성 : 개발 완성도,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기술의 확장성

10

 

- 평가에 의해 과제가 미선정될 수 있음

 

 

 

사업 접수방법

 

1. 신청기한 : 20220915() ~ 0922() 18시 까지

 

2. 제출서류

· [1호 서식] 가족회사 신청서

· [2호 서식] 가족회사 업무협약서

· [3호 서식]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 [4호 서식] 2022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서

· [4-1호 서식] 2022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4-2호 서식] 2022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확약서

양식 다운로드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공지)

 

3. 제출방법

· 2022년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상 본교 LINC 3.0 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별첨1]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제출

· 연구임자 또는 참여기업은 제출서식을 작성하고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담당자 및 제출이메일 :

· LINC 3.0 사업단 박성범교수, parksungbum@dongguk.ac.kr, 010-9998-6974

 

 

 

연구비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를 함

 

2. 연구과제의 변경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당초 연구계획 내용은 선정 및 협약 후 변경할 수 없음

· 연구비 비목 간 변경은 연구과제 개시 후 예산변경 신청기간에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인건비 증액은 불가능)

 

3. 연구비 환수

· 연구비 지원 대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중장기 지원 과제를 중도포기 하였을 때

 

 

 

사업 의무사항

 

현금 대응

· 연구비(국고지원금) 10%이상 기업의 현금 대응 필수

· 연구비(국고지원금) 30%이상 현금 대응의 경우 선정 시 가점

- 기업의 현금 대응은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며,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기업의 현금 대응 자금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32월 초순

- 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3.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노하우 기술이전 또는 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료 납부

- 특허 출원은 1회 이상 필수이며 특허 출원 비용은 연구비와는 별도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기술이전 계약은 노하우 또는 특허에 대하여 1회 체결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202212월 중

- 기술이전료 납부 기한 : 202212월 중

· 최소 기술이전료 비율

 

연구비 지원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기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최소 기술이전료 비율

30%

35%

 

최소 기술이전료에 의한 기술이전 형태는 노하우 이전(비독점적 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이고, 실시기간 총 1년으로 계약되는 것에 한한다. , 특허(출원) 양도 계약 시에는 특허비용+@만큼 기술이전료를 증액하여 최종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함

 

4. 기술지도(진단)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기업기술지도(기업진단)의무 : 20228월 중

· 연구책임자 기업기술지도(중간보고서)의무 : 202211월 중

- 기술지도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5. 유료 가족회사 가입

· 단년사업 및 중장기사업 모두 E Level (연회비 30만원) 이상 가입 필수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단 가족회사 신청서 참조

 

6. 대학 보유 공용장비 활용 1회 이상 유료 사용(**)

· A유형 : 대학 공용기기원 보유장비 검색사용신청유료 사용료 입금

[별첨2] 및 세금계서 발급(1회 이상)

· B유형 : 과제 책임교수 연구실 내 보유장비 활용방안 협의유료 사용료 입금

[별첨2] 및 세금계산서 발급(1회 이상)

(, 장비 사용료 책정 기준을 책임교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