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번호 :
884|
작성자 :
매니저|
작성일 :
2008.08.26 17:05|
조회수 :
3117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무담보ㆍ무이자로 지원(다만,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
    분류 10류-33류에 해당)

ㅇ 다만, 아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 중소제조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ㆍ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ㆍ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ㅇ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다만, 기술개발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 

ㅇ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ㅇ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ㅇ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ㅇ 2008년 상반기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여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과제명, 과제목표, 개발내용 등)
    로 재신청하는 경우
2008. 9. 16(화) ~ 9. 26(금) 18:00까지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주관기업이 25% 부담
  - 선도과제 :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 실용과제 :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 선도과제는 총 사업비의 70%이내(공공연구기관 5%, 주관기업 25%)

ㅇ 선도과제 :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과제로 제안하여 채택ㆍ공고된 개발과제

ㅇ 실용과제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기술거래ㆍ평가기관(선도TLO 포함)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신청ㆍ접수

(인터넷)

현장ㆍ경영평가

(관리기관)

 

 

 

 

과제평가

(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시 “선도과제”와 “실용과제”를 구분하여 표시
    ※ 신청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ㅇ 현장평가시 제출 및 확인서류
  - 공동개발기업ㆍ위탁연구기관의 참여확인서 1부(해당기업)
  - 실용과제 ①의 기술로 신청할 경우
    ㆍ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ㆍ 특허ㆍ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동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
         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각 1부. 
  - 실용과제 ②의 기술로 신청할 경우
    ㆍ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확인서류
    ㆍ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김대수  담당자 유선전화 042-481-44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온라인신청  담당자 유선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ㅇ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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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4447
  -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문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227/8
  ※ 자세한 사항은 http://www.smba.go.kr/ → 고시/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