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주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추가 공고(~07.28까지)

글번호 :
580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7 12:55|
조회수 :
492

2023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공고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청년창업가 1명

▢ 모집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

※ 대상기준 : 생년월일(1984.1.1.2004.12.31)사업자등록일(2022년 02월 이후)

 

▢ 모집 분야

분 야

대 상 업 종

기술창업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화공섬유생명식품환경신재생에너지 등

지식창업

지식콘텐츠마케팅홍보전문컨설팅디자인번역

웹디자인프리랜스통신업문화서비스업통신판매업아이디어 창업 등

6차산업 창업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일반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 기술지식6차산업일반 창업

※ 일반창업은 육성목표의 10% 이내로 하되단순한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 지양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

 ∙ 가공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농가외식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하고 사업화 시킨 형태

∙ 농어촌 민박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농촌체험관광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한 형태

∙ 유통직매장 유통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 야

대 상 업 종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요식숙박

숙박음식점업(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유흥접객

무도장유흥접객영업(주점 등)

레저

골프장스키장갬블링베팅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시

 

▢ 총 지원기간 : 2023. 협약체결일 ~ 2023. 12. 31.

▢ 창업공간 지원

◦ 창업공간 무상제공(조형관 5, 1인 1)

◦ 인터넷방범 무상제공

◦ 회의실공용사무기기상담실 사전예약 사용가능

◦ 입소시 별도로 입소계약서를 체결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기간 2023. 협약체결일 ~ 2023. 12. 31.

◦ 총 지원금액 : 1팀당 최대 1200만원(분할지급 상반기 600만원하반기 6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2023. 07.10.() ~ 2023. 07.28() 17:00 까지

 신청법법 : E-mail 만 접수 (vbi@dongguk.ac.kr),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능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의로 기재한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 수혜자

◦ 참여기간 1회로 제한

◦ 국세지방세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인 자

◦ 1년이 초과된 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

◦ 기타 경주시장이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접수 및 문의

◦ E-mail : vbi@dongguk.ac.kr

◦ 문의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Tel : 054-77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