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창업자 모집 공고

글번호 :
219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9 16:00|
조회수 :
1847

2021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창업자 모집 공고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청년창업가 7명

▢ 모집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

※ 대상기준 : 생년월일(1982.1.1.~2002.12.31.), 사업자등록일(2020년 02월 이후)

 

분 야

대 상 업 종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6차산업 창업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일반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 모집 분야

○ 기술․지식․6차산업․일반 창업

일반창업은 육성목표의 10% 이내로 하되, 단순한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 지양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

 

 

 

 

 

 

 

∙ 가공 :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농가외식 :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농촌체험관광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 야

대 상 업 종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요식숙박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 03. 02(화) ~ 03. 26 (금)

▢ 신청법법 : E-mail,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의로 기재한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참여기간 1회로 제한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인 자

◦ 1년이 초과된 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

◦ 기타 경주시장이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접수 및 문의

◦ 주소 : (780-714)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벤처창업보육센터

◦ E-mail : vbi@dongguk.ac.kr

◦ 문의 : 동국대학교(경주) 벤처창업보육센터(Tel : 054-770-2853)

 

주요 지원내용

▢ 총 지원기간 : 2021.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창업공간 지원

◦ 창업공간 무상제공(조형관 5층 7개 사무실, 1인 1실)

◦ 인터넷, 방범 무상제공

◦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상담실 사전예약 사용가능

◦ 입소시 별도로 입소계약서를 체결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기간 : 2021.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총 지원금액 : 1팀당 최대 1200만원(2회 분할지급 : 상반기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 창업활동비 집행

※ 상기 7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30%초과 금지

- 상품화 제작비

①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② 외주 용역비 : 창업자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③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 정보 활동비

①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② 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교육 등 참가 및 등록비

교육비(청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이외의 외부 교육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

- 교통비

① 출장 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요망 (실비 정산)

② 사전 출장신청서 제출, 출장 후 증빙자료(예 : 명함, 사진, 출장지 영수증 등) 제출

- 시장개척 및 홍보비

①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CI 및 BI 제작 등

② 전시회 참가비 :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④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종 인증획득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 수용비(총 지원금의 10% 이내) :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식대, 임차료, 제세 공과금, 자산성격의 물품(컴퓨터, 사무기기, S/W등) 구매는 불가능

- 회계처리비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

- 4대 보험료 (5명 이내) : 피고용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 창업교육 지원(공통 창업교육 4h이상, 월 4h이상 교육 의무출석)

◦ 오리엔테이션 및 창업실무 교육 : 총 40H

- 청년창업 사업비 사용 설명

-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창업의지와 기업가 마인드 배양

▢ 멘토링 지원 : 2021. 06.01 ~ 2021. 12. 30

◦ 멘토 1인당 최대 3명의 창업자를 담당함

◦ 멘토링 기간 중 다른분야의 멘토로 변경 가능함

◦ 상시 대면 및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원격 멘토링

◦ 정기 전담 멘토별 1회 정기적으로 그룹형 직접적인 멘토링

 

▢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자금 알선

◦ 정부 및 관련기관 창업지원사업(창업넷, 기업마당 등) 정보제공 및 지원

◦ 청년창업전용자금 알선(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 청년창업선정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입주 혜택부여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