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언택트분야 창업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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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9 15:01|
조회수 :
1375

2021년 언택트분야 창업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재공고)

모집인원 : 총 3명 

접수기간 : 2021.02.09(화)~2021.02.19(금)

접수방법 : vbi@dongguk.ac.kr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비대면․디지털 분야 접근성 및 역량강화

❍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사업방식 및 업종 재편을 유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

❍ 재공고 모집인원 : 3명

지원분야 :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제조업 분야라도 비대면 업무의

인력확충시 청년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

[주요 직무내용]

구 분

내 용

일반 직무형

디자인개발 및 고객응대 직무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빅데이터 활용형

어플리케이션 및 S/W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기타형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 기업별 배정인원 내 청년근로자 채용시

월 2백만원 지원/인

※ 청년근로자 : 2021. 1. 1자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부담 : 20%(보조금 월 160만원, 기업부담금 월 40만원 부담)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제세 포함

- 근로자 경주페이 월 10만원 지급

- 근로자 월액 보수 2백만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 인상분, 퇴직금은 전액 창업 기업이 부담함

- 전문직무 교육지원(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전담멘토 지정을 통한 현장 직무교육 등)

지원기간 : 2021. 3. 1 ~ 2021. 12. 31(10개월)

산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지원방법 : 매월 인건비 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네트워킹, 모니터링, 멘토링

 

 

제외대상 근무형태

 

 

 

전화 ‧ 방문고객 단순 상담

커피점 ‧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 판매

건설 ‧ 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경우

 

참여기업 자격

공통사항

만39세(1982. 1. 2. 이후 출생자)이하 청년을 2021. 2. 1.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

∙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

자격사항

1. 내에 소재한 창업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 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시설인 기업

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라. 2020년도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이 있는 경우

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2. 관내 소재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신청 제외대상

 

 

참여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 소재지가 경주 이외인 기업

․ 창업기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표 참조)

․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심의 결과 점수가 25점 이하인 기업

․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불가

참여청년

․ 외국인 및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2021년 졸업예정자 제외)

․ 유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및 반복 참여한 청년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청년 및 1년 이내 참여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

 

선정방법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선정된 참여기업이 포기 및 취소할 경우 차 등위 순으로 결정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50점), 정성평가(50점)

구 분

정량적 평가 기준 50점

평가

항목

매출규모(10점), 종업원 수(10점), 참여청년 월 급여(10점)

․ 참여청년의 타 시도에서 전입 여부(20점)

※ 매출규모는 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판단

참여청년 월 급여 – 근로계약서 체결 기준(최저시급 경우 월급여 200만원으로 평가)

구 분

정성적 평가 기준 50점

평가

항목

․ 기업소개 및 발전계획(20점)

․ 청년근로자의 능력 개발 및 비전 제시(30점)

가점

(10점)

․ 장애인 및 취업보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창업 후 3년미만 기업, 관내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

신청서류 및 방법

 

재공고신청기간 : 2021. 02. 09.(화)~2021. 02. 19(금), 17: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vbi@dongguk.ac.kr) 또는 방문접수(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합협력단

진행순서

 

모집공고

직원채용

(4대보험가입)

사업신청 및 선정

사업지원

 

 

제출서류

 

구 분

번 호

내 용

수 량

공통

필수

서류

(기업)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재무제표(2019년)

※ 1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제출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21년 2월 4일 이후 발급)

1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1년 2월 4일 이후 발급)

1부

6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1부

7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격

요건

필수

7

1) 공장등록증

2) 건축물관리대장(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기업)

3)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

4) 관내 소재한 대학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6) 명장/경상북도최고장인 기업,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1부

(항목 중 해당 되는

서류 1개만 제출)

 

공통

필수

서류

(청년)

8

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 및 주민번호자리포함하여 제출)

(2021년 2월 4일 이후 발급)

1부

9

참여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021년1월 ∼ 채용일)

1부

10

참여청년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참여청년)

1부

 

 

3

신청시 유의사항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체 없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퇴사 시, 참여청년「건강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제출한다.

- 대체인력 충원 시 참여청년의「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관련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및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청년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퇴사한경우 선정을 자동취소한다.

2. 청년근로자 선정

❍ 모집방법 : 참여기업 개별 모집

1) 제출서류

·청년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근로자 최종학력증명서

·청년근로자 주민등록등본

2) 자격 조회 및 확인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가입여부로 확인

·참여기업 대표와의 관계는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재학여부 확인은 최종학력증명서 확인

❍ 참여신청 : 참여희망 청년은 희망기업에 직접 신청

3. 현장점검

참여기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참여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한다.

4. 지원금

지원금은 매월 지급하며, 해당 월에 참여청년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지원금 지급이 유지된다.

참여청년의 급여 200만원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 되어야 한다.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금×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참여청년 유의사항

1. 주소 이전

참여청년은 기업체 소재 경주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단, 해당 시 승인시 주소 미 이전 가능)

 

2. 근무지

참여청년은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이외 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경고 조치)

3. 지원 제외

참여청년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의해 취업한 참여기업이 직전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 경고사항

1. 경고

참여기업의 급여가 200만원미만(세금 공제 전 금액) 지급되거나 장기간 대체 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연 2회)

참여기업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 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참여청년이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불가한 경우

참여청년 퇴사 시 1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미채용 시에는 선정(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해석에 따름

4

문의처

 

□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 (☎054-77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