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직 인턴제 시행 공고

글번호 :
1197|
작성자 :
매니저|
작성일 :
2011.08.30 17:02|
조회수 :
5101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및 BI입주기업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청년 창직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직·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초기기업에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기업은 인력채용과 동시에 6개월간 인건비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까다로웠던 자격조건 부분(참여기업 완화:BI입주기업대상)이

큰폭으로 완화되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과 희망하는 청년층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접수(http://intern.kised.or.kr)에서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전후대조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