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내⋅국외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국내⋅국외학술정보 교류 증진

지원원칙

지원대상

  •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논문발표를 위하여 참가하는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제외)
국내학술대회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인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이고, 논문 발표자가 3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개최장소가 해외인 국제학술대회

  • 구두 논문발표(포스터발표 인정)에 한하며 좌장, 토론, 단순참가,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 등은 제외
국제학술대회
(국제저명학술지보유)
전체 발표자가 15인 이상이고, 논문 발표자가 4개국(소속기준) 이상인 국제학술대회로, 주최 또는 주관 기관이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급)를 보유한 경우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터넷 출력물 가능)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기준금액

  • 국내학술대회
유형 구분 지역 지원금액 비고
국내학술대회 영남권 구두발표 4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충청권, 호남권 구두발표 7만원
수도권, 강원권, 제주 구두발표 10만원
※ 국내학술대회 발표비 지원금액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음

  • 국제학술대회
유형 지원한도 구분 지역 요건 지원내용 비고
A 연간
100만원
한도
국제학술대회 해외 구두
발표
항공료, 학회등록비만 실비 지원 연간
300만원
한도
국제학술대회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내 구두
발표
학회등록비만 실비 지원
해외 좌장,
임원급
항공료, 학회등록비만 실비 지원
B 연간
300만원
한도
국제학술대회
(국제저명학술지보유)
해외 구두
발표
항공료, 학회등록비, 숙식비만 실비 지원

* 1회 출국으로 2개 이상의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에는, 상이한 논문을 발표하였더라도 1회 지원
* 본교 소속 교원 2인 이상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경우 1인만 지원

지원제외대상

  • 동일과제로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 받은 교원(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원칙)
  • 연구년(파견 포함) 및 해외 연수중인 교원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
  • 환수원칙 :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 학술대회 참가 후 2개월 이내에 수시 신청

제출서류

  • 국내․국제학술대회발표비 신청서(Udrims출력물) 1부
  • 학술대회 팜플렛 또는 논문초록집 표지 1부
  • 논문 목차, 발표논문 첫쪽과 끝쪽 각 1부
  • 여권 사본(인적 확인부분, 출입국 사실 확인부분) 1부
  • 경비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원본 1부(항공료, 학회등록비, 숙식비만) 지원
국제학술대회발표비 신청시 유의 사항
  •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법인카드 발급 신청 (담당자 내선 2070)
  • 법인카드 영수증 분실 시 :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 가능(항공료의 경우 e-ticket도 가능)
  • 학회등록비의 경우 은행 입금증, 현금지출증빙으로 대체 가능

제출처 : 교무처 교무팀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선택 → ‘국제학술대회발표비 지원신청’ 선택 → ‘연구책임자’ 입력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팀에 제출

지급방법

지급시기

  • 당월 1일~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익월 15일경 지급

지급처 : 교무처 교무팀

문의처 |
교무처 교무팀
054-77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