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DGU IRB(DONGGUK UNIVERSTIY GYEONGJU INSTITUTIONAL REVIEW BOARD)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사항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여부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띠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위원회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절차

IRB 승인은 연구시작 전에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초안작성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절차 구성도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신청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산학협렵팀 IRB 담당자
  • 우편접수 :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1층 산학 협력팀
  • 전화 : 054-770-2628
  • 팩스 : 054-770-2008
  • E-mail : dgsd@dongguk.ac.kr
심의일자 및 신청서 접수마감
  • 정규심의 : 분기별 시행(3/6/9/12월 매월 둘째 주 시행)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 대상, 민감정보 사용 혹은 위험도가 높은 연구는 정규 심의를 실시함
    접수마감 : 정규심의 전월 말일까지 마감
  • 신속심의 : 상시접수
접수일로부터 심의 결과
통보까지의 예상 일정
  • 심의여부 판정, 심의 면제 : 7~10일이내
  • 신속심의 : 상시접수
  • 정규심의 결과 통보 : 정규심의 개최 후 1주일 이내
  • 서류접수일 : 서류 검토 후 보완 및 수정이 완료된 날짜로 함
심의의뢰서 작성요령
  • IRB 승인은 연구시작 전이므로, 연구 시작일을 IRB 승인 이후로 기재하여야 함
  • 날인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함
  • 제출 양식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처리

제출서류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장효원 054-770-2628 dgsd@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