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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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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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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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8.)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9.11.) 2. 위 호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수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3) 참고 3. 아울러, 바이오 연구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께서는 LMO 법령 등의 주요내용을 연구책임자, 연구자 및 관련부서에 정확히 안내하시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이 법령에 따라 LMO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