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 특허출원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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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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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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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의 특허출원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허/컴퓨터프로그램 신청 절차 ○ 붙임의 첨부파일 작성 후 담당자 메일(sw.heo@kepco.co.kr) 송부 ※ 특허출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내부 심의까지 2달내외 소요 나. 특허/컴퓨터프로그램 지분율 및 관리내용 ○ 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기초연구과제 표준협약서 제7조에 명시된 비율로 공동소유하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은 “한국전력공사의 특허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프로세스를 통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특허/컴퓨터프로그램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한국전력공사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허출원 신청 양식 1부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