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ICT 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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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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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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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6호

 

2015년도 ICT 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ICT 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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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사업목표 : 행복한 농촌마을의 유형별 표준모델 마련과 유형별 표준모델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한 행복한 농촌 마을의 미래상 제시

□ 공고규모 : ’15년도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 총 연구기간 1년 이내로 1개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5. 1. 8.(목) ~ 2. 9.(월), 32일간

□ 접수기간 : '15. 1. 23.(금) ~ 2. 9.(월) 18:00 까지, 17일간

□ 지원대상

ㅇ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