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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나노기술을 타 기술분야에 적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국가그린나노기술* 확보
 
*
국가그린나노기술 :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5
년 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할 친환경·고부가가치 원천기술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기술개발촉진법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0.12.30,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96)
  
11조 제2항 및 15조에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과제구성
 
○ 원칙적으로 단위과제(위탁과제 허용) 형태로 추진함.
-
,
총괄/세부 과제 형태로 제안은 가능하나, 총괄/세부과제로서 구성의 필연성 및 추진의 타당성을
반드시 선정평가시 인정받아야 함(선정평가 지표에 반영)
 
4. 특징 및 고려사항
 
5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3)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계평가시 연구성과가 미진한 경우 조기종료예정
○ 연구진행관련 장비구매는 불허용 하므로 국가나노시설인프라 활용 권고함
  -
장비 활용 계획을 연구신청서에 명시해서 제출(장비 구입 불가)
 
5. 연구지원분야
 

지원분야코드

연구분야명

GNT-1

메타물질 기반 청정가공 리소그래피 핵심기술 개발

GNT-2

에너지 환경용 나노소재 및 소자 물성 복합측정기술 개발

GNT-3

살아있는 세포내 실리카 나노입자 및 단일벽 탄노나노튜브의 실시간 측정기술 개발

GNT-4

1차원 나노물질의 환경매체내 거동 및 독성 모니터링기술 개발

※ 과제신청시 과제제안요청서(RFP)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제시 가능
 

6.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
○ 총연구기간 : 11. 6 ~ 16. 5[5(3+2)]
○ 당해연구비 : 40
1차년도 연구기간 : 2011. 6 ~ 2012. 5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선정평가 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

과제 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30

연구 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30

녹색기술과의 연관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

20

합 계

100


□ 선정평가 절차

①사전 검토

②전문가 평가

③전문기관 평가

④위원회 평가

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전문가 패널평가
(
필요시, 서면검토)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전문가 평가시 서면검토와 발표 패널평가를 병행 실시 가능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반려 후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평가 주체)
  -
분야별 전문위원 포함 7인 내외의 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평가 방법)발표 패널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을종합적으로판단
(평가 지표)
  -
과제 RFP와의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녹색기술과의 연관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전문가 점수 확정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 과제에 대해서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단독 과제일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전문기관 평가를 실시
    (
단독과제 8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가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
등급을 받은 경우(3)

2.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의 과제인 경우(2)
 
(
감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
등급을 받은 경우(2), D등급을 받은 경우(3)

2.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

3.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

※가감점 부여의 경우, 평가결과 통보시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④ 추진위원회 심의(서면 대체 가능)
○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8.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1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첨 양식 준용)

②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해당시)

양식(첨부파일 참조)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첨부파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