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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 활동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 사업목적
세계 최대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P에 국내 연구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전 연구 활동비 지원
이를 계기로, 유럽 선진 기술 습득 및 국내 연구진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1년이내 2,000만원 내외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협력(Cooperation) : ①보건 ②식품, 농수산, 생명공학 ③ 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
나노기술, 소재, 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 및
기후변화 ⑦운송 및 항공 ⑧사회경제과학 및 인류 
                                  ⑨우주
보안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제7차 EU FP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지원 내역
  
- 연구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활동 경비(방문여비 및 관련경비 등)
  
-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경비
  
- 국제 회의참가 및 Tele-conference등의 FP참여를 위한 경비로 인정되는 경비

신청방법
과제 지원자가 EU FP7 4대 사업분야(협력, 창의, 인력, 역량)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지원기술의 해당여부를 확인 후 필수 접수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관으로 온라인 지원
  
라인 신청 접수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업로드가 완료된 시점
     
을 의미함 (신청접수 후, 과제번호 즉시 부여)

지원기술 항목

접수기관

접수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1호)에서 지정한 산업기술분류체계 참조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epss.gtonline.or.kr*

* 지원과제 신청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온라인 평가시스템(E-PSS)으로 등록 

제출서류(※pdf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

No

서류명

비고

1

EU FP 참여활동비 지원사업 계획서*

2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이력서

3

수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기업일 경우 해당

4

수행기관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업계획서 양식 및 관련규정은 E-PSS 웹사이트-자료실 또는 KIAT EU FP 웹사이트(www.fp.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평가절차
EU FP 등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기술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정책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분야별 신청과제 수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 지원금액 조정 판정을 받은 지원자는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는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개 항목을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고 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점수별 지원기준

점 수

지원 여부

70점 이상

1순위 지원대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지원 불가 (단, 수정▪ 보완 후 과제 재신청 가능)

50점 미만

지원 불가 (1년간 재신청 불가)

* 70점 이상 지원 대상 과제 중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 선정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항 목

배점

내 용

공동연구 필요성

25

- EU와의 공동연구 필요성 ( FP참여 필요성 )

추진 계획성

40

- FP참여 계획의 타당성, 수행 능력 및 성공가능성 여부 등

- 유럽 파트너 보유 현황 및 국제협력 경험유무, 컨소시엄 구성 계획안

인력재원 및 기술보유

15

참여인력 재원, IP 및 관련기술 보유 현황

기대효과

20

파급효과 및 활용 방안

 

■ 가점사항

가점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내 용

공통

2

- 최근 5년간 정부출연 국제공동연구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지원제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추진일정
과제 접수 : 6월 14일(월) 09:00시부터 7월 16일(금) 18:00시까지
(통합)평가위원회 : 7월 28일(수)
협약 : 8월 중순경

 

 

 

 

 

 

 

 

 

 

 

사업

공고

신청서류

접수

평가

위원회

선정

협약

과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