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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을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이란?
     
: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 지역별 안전품질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관련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가. 지원방법 

○ 지원규모 : 4억원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나. 지원대상분야(지정공모)

사업구분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사업기간

품질혁신기반구축

지역별 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 운영

4억원

(2억원씩)

4년이내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품질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infra.itech.go.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6월 24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2부, 신청관련 첨부서류 및 전산접수증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를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인건비 관련증빙 서류(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1부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과제2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전산 등록기간 : 2010. 6. 10(목) ~ 2010. 6. 2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전산 등록처
     
http://infra.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 과제접수[기반기술] → 신규접수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6. 10(목) ~ 2010. 6. 24(목) 18:00까지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 02-6009-3298)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
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6.24) → 평가위원회 평가(6.3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초순) → 신규사업자
    확정(7월 초순) → 협약체결(7월초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파급효과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다. 유의사항

 

○ 당해연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품질전략팀 ☎ 02-509-709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단 연구장비팀 ☎ 02-6009-3298

○ 사업안내(RFP 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마당 →주요사업공고

- 관련규정 : http://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자료 → 인프라지원단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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