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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기술 국가,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참여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습득
 

ㅇ CIS권* 연구기관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
        합한 15개국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3.29억원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

기간

신규

과제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과제당 8.5억원 내외/년

4년 이내

2건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과제당 3억원 내외/년

3년 이내

2건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ㅇ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의 연구기관과 국내연구기관 간 공동 R&D 컨소시엄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권 산·학·연과 국내 산·학·연 간 공동 R&D 컨소시엄

 

사업구분

주관기관1) 유형

참여/위탁기관2) 유형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국내연구기관

국외 연구기관 및 기업

(미국, 일본, 독일)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국내 산··

(단, 3차년 기업참여 필수)

CIS권 산··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단,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포함)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2) 참여기관 및 위탁 연구기관 : 부품소재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사업구분

지원분야

관련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

첨부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
참조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부품소재 전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의 ‘기술DB검색’ 및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http://www.centralasia.or.kr)의 ‘기술DB’를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술문의도 가능

 

라.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구 분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CIS권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과 정

미래원천부품소재기술

CIS권 원천형 핵심기술 상용화

개발내용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공동개발 및 습득

CIS권 보유 원천형 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00% 이내

75% 이내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수행

체계

주관기관

국내연구기관

국내 산··

참여기관

국외연구기관 및 기업

(미국, 일본, 독일)

CIS권 산··

기술개발 기간

4년 이내

3년 이내

과제별 지원금

8.5억원/년 내외

3억원/년 내외

기술료

비징수

징수

참여기업 유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1)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2)

총사업비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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