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 능력을 제고
○ 신진‧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전임교수) 신청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DB를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 (1억 초과 연구과제가 한 개라도있을시 신청불가)인 과제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자로서수행중인 과제)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 대학소속 연구자(전임교수)로서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연구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5,000 천원

○ 지원한도 : 연구자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장비이용료의 70% 지원
(단, ‘여성’연구자는 90% 지원)

○신진연구자 우대 : 전체 지원금액의 30%를 할당하여 지원
(신진연구자: 공고의 2항 지원자격 대상자로서, 교수 최초 임용된 지 5년미만의전임교수)

○ 지원 인원 : 신청현황, 수요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안배 (신진 및 여성 연구자 포함)

○ 지원 분야 : 국가나노기술지도 상에 제시된 기술분야 중 나노팹이 보유한시설을필요로 하는 연구
* 국가나노기술지도 : http://fab.kontrs.or.kr의 자료실 5번 참조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평가․승인 이용료 납부 지원/정산 시설활용
(완료)
나노팹과 사전 시설활용 계획을협의하여 작성 이용자가 관리기관에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활용완료 확인서 및
결과 제출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관리기관
관리기관 나노팹,
이용자
관리기관, 나노팹 이용자, 팹,
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의미함

5.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1차 (상반기) : 2010. 6. 1 ~ 2010. 6. 16 / 600,000천원
- 2차 (하반기) : 2010. 8. 2 ~ 2010. 8. 17 / 305,000천원

○ 신청서류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활용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ontrs.or.kr) → 신청서작성하기 → 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관리기관(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 반드시 홈페이지상에 접수완료 후 출력, 날인하여 송부


○ 승인확인 : 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ontrs.or.kr)에서 확인가능

○ 장비이용 : 승인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30%(여성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 및 장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총액, 결과물 활용도 및 우수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7. 문의처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사무국 (관리기관) : 02-2057-8510
○ 나노종합팹센터(대전) : 042-879-9581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수원) : 031-546-6418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실 미래원천기술과 : 02-2100-6813~4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042-869-7735
 
 
【붙임】: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관리지침. 끝.
 
첨부파일(1)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