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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라. 지원조건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TP)

 

‘10. 4.12

 

 

 

 

사전검토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결과 제출

 

․광역지자체→지경부

 

‘10. 4.26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10.5월 초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10.5월 말

 

 

 

 

협약 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10.6월 초

 

* 6월초(1차) 16개 사업단 협약체결, 7월중(2차) 계속사업 평가이후 잔여예산을 고려 13개 내외 선정․협약체결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기초연계

광역연계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ㅇ 좌동

사업범위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ㅇ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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