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단위: 억원)

사업 구분

세부 유형

지원규모*

공모 방식

비고

양자 국제공동

기술개발

① 전략기술개발형

50

지정공모

3월 공고예정

② 수요기술개발형

236

자유공모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60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④ EUREKA

50

 

⑤ EU FP 참여지원사업

10

 

합 계

406

 

 

*: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www.eurornd.or.kr 참고

①【전략기술개발】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②【수요기술개발】해외 우수 R&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개방형 R&D를 수행하는 과제

③【글로벌 상용기술개발】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 또는 2)정해진 해외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

【EUREKA】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

【EU FP】FP 회원국 3개국 이상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2. 세부 유형별 지원 계획

(1) 수요기술개발형

 ■ 사업목적

ㅇ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최고수준 기술 개발

 

■ 사업개요

ㅇ ‘10년 정부출연금 규모 : 236억원(계속 180억원, 신규 56억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중소형과제

대형과제

타당성조사 과제1)

기술개발 과제

정부출연금

연간 3억원 내외

2천만원 내외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최대 5년 이내

1) 대형과제는 타당성조사 단계(feasibility)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ㅇ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
www.mae.or.kr 확인)

ㅇ 지원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학연 모두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D&B Report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

* 국내 유치된 외국 R&D센터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ㅇ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ㅇ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No

서류명

대형

중소형

타당성
조사 과제

기술개발
과제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웹 입력

웹 입력

2

영문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30페이지 이내

30페이지 이내

3

Dun and Bradstreet(D&B) Report2)

◯(기업만 제출)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해당시

5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해당시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7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8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해당시

9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