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신규지정 소요파악

글번호 :
568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03 10:11|
조회수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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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에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3. 3. 10.(금) 까지 공문 또는 전자메일(daesan0124@korea.kr)로 회신 바랍니다.

 

붙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