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신청 연장 공고 안내

글번호 :
567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4 09:34|
조회수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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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부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전면 개편에 따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에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2. 제도 최초 도입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보다 더 많이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하여 공고 및 안내드리니, 우수한 기관들의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 대학, 산학협력단 등은 우수기관 인증대상이 아님

   나. 신청기간 : ~2023.3.24.(금) 18:00

   다. 인증기간 : 인증 후 2년간

   라. 금융혜택*,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우대 등 혜택 부여

               *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 환율거래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3. 기타 산학협력 우수기관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홍혜원 주무관(044-203-6264)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윤희정 연구원(02-6050-39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공고문(기간 연장 공고)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설명 카드뉴스 1부.

      3.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