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공고 제2009-35호
2009년도 제2차 연구기획평가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따라 2009년도 제2차 연구기획평가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9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 대상과제
NO |
지정공모 과제명 |
연구개발비 |
연구기간 |
1 |
다목적 듀얼모드(자율 및 원격조종) 무인선박의 국산화 개발 기획연구 |
40백만원 이내 |
5개월 |
2 |
해양 레저선박용 선외기 개발 기획연구 |
35백만원 |
5개월 |
3 |
신에너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해상운송 기술개발 기획연구 |
40백만원 |
5개월 |
4 |
해양산업의 활성화을 위한 해양디자인 기반기술 개발 기획연구 |
60백만원 |
5개월 |
※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세부내용은 [별첨 1] 기획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고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으로, 기술동향분석·기술수요조사·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 제한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09. 8. 19 ~ 2009. 9. 11(24일간)
□ 신청기간 : 2009. 9. 7 ~ 2009. 9. 11 (5일간)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작성?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관련 서류 제출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신규과제 접수 → 전문가 등록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 입력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해양수산전문가 신규등록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로 첨부
○ 접수처 : (우 : 137-941)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 B동 4층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
○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제출되어야 함
□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기획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추진체계를 상세히 작성
-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수행 방법 및 연구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기획연구 경험자 및 경제성 분석 가능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구성
○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별표2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을 참고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 및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조정 가능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
신청서 공문 및 관련자료 접수 |
신청서류의유효성, 공고내용과의부합성, 신청자격 및 누락사항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발표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단독신청일 경우,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생략
○ 평가항목
- 기획연구의 목표, 연구내용, 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최신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 기획연구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적절성
- 연구수행능력
- 연구개발비 구성의 타당성
※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기획연구과제 선정평가서 참조
5. 향후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09. 9. 7 ~ ’09. 9. 11 (5일간)
□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 9월 3주
□ 사업자 선정평가 : 9월 4주
□ 협약체결 : 9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7.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 이대력 연구원(전화 : 02-3460-4024)
[별첨 1] 기획연구과제 제안요구서
[별첨 2] 기획연구과제 선정평가서
[별첨 3]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