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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전력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산업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ㅇ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관리기관 등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준)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 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 기술개발
1/3이내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 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 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사업별로 진행되는 공고를 참조

■ 기술료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 지원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미 제출, 기술료 미 납부 등)
-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관리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시행사업 중 신규 지원이 없는 다목적실용위성본체개발사업,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의 지원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업별 지원 계획

(1) 전략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패키지형으로 집중 지원하여 新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규모 : 4,414억원
<7개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억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산업소재 차세대
컨버전스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기반 지식서비스
963 429 584 477 645 1,028 288
■ 지원내용

15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패키지형으로 집중 지원하며, 기술위원회, 지원단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15대 전략기술 분야>
① 주력산업(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② 미래유망(4)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③ 기반기술(4)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30억원 내외 / 개발기간 5~7년 내외

■ 추진일정
ㅇ 2007. 11 ~ 2008. 5
ㅇ 2008. 06 ~ 2008. 7
ㅇ 2008. 07
ㅇ 2008. 08
: 연구기획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 주관기관 선정
: 협약체결

(2)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신규 120억원, 계속과제 80억원)
- ‘08년도 신규 지원규모에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15억원 포함
■ 지원내용

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생활용섬유 등 3대 섬유분야를 지원
-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 신발, 안경, 문구, 완구,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보석 및 귀금속 등 생활용품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 ~ 10억원 내외 / 개발기간 2년 내외

■ 추진일정
ㅇ 2008. 2 ~ 2008. 3
ㅇ 2008. 5
ㅇ 2008. 5 ~ 2008. 6
: 사업공고 및 접수
: 주관기관 선정
: 협약체결

(3)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대 전략기술 분야 이외의 신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초기술에서 응용·상용화기술까지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 지원규모 : 106억원
■ 지원내용

15대 전략기술 분야이외의 신산업분야(세라믹, 2차전지, 차세대 광융합기술, 감성지능형 디자인, 지능형 유통물류, 미래 웰빙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획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엄

지원조건 : 추진체계에 따라 총사업비의 3/4이내 지원 / 개발기간 5~7년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1
ㅇ 2008. 2 ~ 2008. 4
ㅇ 2008. 5
ㅇ 2008. 6
: 연구기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연구기획
: 연구기획 평가 및 과제 공고
: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4)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 사업개요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실을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294억원(신규 52억원, 계속 242억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 ‘07년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10%이상이고 R&D 투자가 다음 기준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매출액 50~200억원 미만 : 5% 이상
- 매출액 200억원 이상 : 3% 이상

지원조건 : 센터당 3~5억원/1년(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이내)/개발기간 5년 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2 : 사업공고
ㅇ 2008. 3 : 신규접수
ㅇ 2008. 4 : 사업자 선정
ㅇ 2008. 5 : 협약체결

(5)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15대 전략산업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94억원 (신규 193억원, 계속 101억원)
■ 지원내용

15대 전략산업 분야의 단기기술개발 지원하며,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 후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의무화함.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연간 5억원 이내 / 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1
ㅇ 2008. 2
ㅇ 2008. 3
ㅇ 2008. 3 ~ 2008. 5
ㅇ 2008. 6
: 기술수요조사 및 RFP 작성
: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술성평가
: 민간투자유치
: 협약체결

(6)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실용화 위주의 World Best급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0억원 (신규 43억원, 계속 57억원)
■ 지원내용
ㅇ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의 관련 핵심모듈, 부품·소재류 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100% 지원, 개발기간 3년 내외 지원
■ 추진일정
ㅇ 2007. 12 ~ 2008. 2
ㅇ 2008. 3
ㅇ 2008. 3 ~ 2008. 4
ㅇ 2008. 5
: 기술수요조사 및 신규사업 기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신규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체결

(7) 21세기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2010년대 초반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

■ 지원규모 : 449억원 (계속 449억원)
■ 지원내용

5개 분야(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차세대 소재성형,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무인기, 지능형 로봇)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사업단별로 연간 80~100억원 내외 / 개발기간 3단계 10년간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2 ~ 2008. 3 : 사업단 진도점검 및 비교평가
ㅇ 2008. 4 ~ 2008. 5 : 산자부 - 사업단 협약
ㅇ 2008. 5 ~ 2008. 6 : 사업단 - 주관기관 협약

(8)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국가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조업의 디자인경쟁력강화 및 디자인업계의 Tatal Design 능력 제고

■ 지원규모 : 270억원
■ 지원내용
ㅇ 디자인기술개발과 디자인기반구축 분야에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디자인전문회사 포함),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3 : 지원과제 선정
ㅇ 2008.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4 : 협약체결

(9)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기초 표준, 표준정책, 표준연구개발, 표준확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세계시장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기술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169억원 (신규 27억원, 계속 142억원)
■ 지원내용
ㅇ 표준화기초사업, 표준화정책사업, 표준화연구개발사업, 표준확산사업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2 : 수요조사
ㅇ 2008. 4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6 : 협약체결

(10)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외국 기업·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자체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기술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160억원 (신규 90억원, 계속 70억원)
■ 지원내용
ㅇ 미국(KORUS-Tech), EU, 러시아 등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국가제한 없음)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공동기술개발비용의 2/3까지 지원, 기간?금액 탄력적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4 : 수요조사
ㅇ 2008. 5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7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10 : 협약체결

(11)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 지원규모 : 1,965억원 (신규 700억원, 계속 1,265억원)
■ 지원내용
ㅇ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과제 성격에 따라 연간 5~20억원 지원, 총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추진일정(단독주관 기준, ( )안은 공동주관/핵심소재원천 일정)
ㅇ 2008. 1 (2008. 3) : 사업공고
ㅇ 2008. 3 (2008. 5) : 신규접수
ㅇ 2008. 4 (2008. 6)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5 (0 0-0 0) : 민간투자유치
ㅇ 2008. 6 (2008. 6) : 협약체결

(12)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25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내용
ㅇ 공정개선, 시험분석 등 공정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 해결 지원
ㅇ 지원대상 : 부품소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한 부품소재전문기업
ㅇ 지원조건 : 1억원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1
ㅇ 2008. 3, 6, 10
ㅇ 2008. 4, 7, 11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 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체결

(13)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외국이 보유한 부품·소재 관련 우수기술을 국내 기업의 상업화 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 지원규모 : 60억원
■ 지원내용

상대적으로 기술접근이 용이한 유라이사·중앙아시아권(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부품소재 부문 공동연구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 과제 성격에 따라 2~8억원 내외 차등지원/ 개발기간 1~3년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2
ㅇ 2008. 5, 10
ㅇ 2008. 6, 11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 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체결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산업현장 기술인력 재교육, 산학협력 활성화, 공학교육 혁신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 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Job-mismatch, Skill-mismatch) 문제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722억원
■ 지원내용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학교육인증지원, 여학생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등의 공과대학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기술인력 고도화 및 공과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단체 등 공공기관, 기업
지원조건 : Matching Fund(민간출연 10%이상,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추진일정
ㅇ 2008. 3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지원
ㅇ 2008. 5 : 공학교육 인증지원
ㅇ 2008. 7 :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ㅇ 2008. 8 : 여학생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ㅇ 2008 10 :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 최우수실험실 선정 지원

(1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사업개요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R&D 성과의 확산 도모

■ 지원규모 : 420억원
■ 지원내용

기술분야에 제한은 없으며, 기술거래소/기보 등 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추진일정
ㅇ 2008. 2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
ㅇ 2008. 3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공고
ㅇ 2008. 4 :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ㅇ 2008. 7 : 해외기술수출입지원사업 공고

(16)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향후 5~10년 내에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기술개발과제 지원

■ 지원규모 : 1,117억원 (전액 계속사업비)
■ 지원내용
ㅇ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분야 지원
ㅇ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 개발기간 5년 내외
■ 추진일정
ㅇ 2008. 1 ~ 2008. 6
ㅇ 2008. 7
ㅇ 2008. 8 ~ 2008. 9
: 단계보완·기획
: 단계평가
: 협약체결

(17)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4개지역+9개지역+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지원규모 : 1,188억원 (신규 688억원, 계속 500억원)
■ 지원내용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지역기초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지원(기초기술개발사업은 대구 섬유산업만 지원)

지원대상 (4개지역사업만 해당)
- 공통 : 기업, 학교,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 기초 : 대학, 연구기관 등(개발결과의 공개활용)
지원조건
- 공통 : 1년, 연간 2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3/4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기초 : 1년, 연간 1억원 내외, 총사업비의 100%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추진일정(공통기술 기준, ( )안은 기초기술 일정)
ㅇ 2008. - (2008. 2) : 수요조사
ㅇ 2008. 2 (2008. 5)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4 (2008. 7)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5 (2008. 8) : 협약체결

(1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 사업개요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증대

■ 지원규모 : 511억원 (신규 100억원, 계속 411억원)
■ 지원내용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초 및 광역단위 사업, 지자체연계 지원사업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3년, 연간 10억원 내외,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국비의 15~30%)
■ 추진일정
ㅇ 2008. 1
ㅇ 2008. 2
ㅇ 2008. 3 ~ 2008. 5
ㅇ 2008. 6
: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접수
: 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체결

(1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 사업개요

단순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R&D 역량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 부족한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지원규모 : 633억원 (신규 520억원, 계속 113억원)
■ 지원내용

12개 시범산업단지별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된 R&D, 마케팅, 인력, 경영부분 등 기업 혁신역량강화를 지원
- 12대 단지 : 창원, 울산, 광주, 군산, 반월·시화, 구미, 원주, 남동, 대불, 명지녹산, 성서, 오창단지

지원대상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인근 대학, 연구소 등 포함)
지원조건 : 2억원 미만 / 개발기간 1년 이내
■ 추진일정
ㅇ 상시 대상과제 발굴 및 지원

(20) 지역혁신센터조성(RIC)사업
■ 사업개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분야 및 대학 강점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 잠재력 확충
■ 지원규모 : 441억원
■ 지원내용
ㅇ 계속사업 50개 센터 및 신규센터 선정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사업비의 75% 이내)
■ 추진일정
ㅇ 2008.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5 : 중간평가 및 협약체결
ㅇ 2008. 6 : 신규평가 및 협약체결

(21)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 사업개요
대학의 교육·연구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환,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및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
■ 지원규모 : 220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된 13개 대학(일반대 8개, 산업대 5개)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지방자치단체, 산업계 각각 정부출연금의 5%이상 현금 대응투자)
■ 추진일정
ㅇ 2008. 6 : 수요자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ㅇ 2008. 8 : 성과평가
ㅇ 2008. 9 : 협약체결

(22) 지역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산·학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동 과제에 석?박사생을 참여시켜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 인력으로 양성·공급
■ 지원규모 : 260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산학협력 기술개발팀(지방 기업 및 대학 공동 구성)
ㅇ 지원조건 : 연간 1억원 내외, 민간부담(현금,현물) 25% 이상 / 최대 3년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3
ㅇ 2008. 4 ~ 2008. 5
ㅇ 2008. 6
: 사업공고 및 접수
: 실태조사 및 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체결

(23)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에너지공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가 에너지기술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 고유가시대 등과 같은 에너지 주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지원규모 : 1,342억원 (신규 200억원, 계속 1,142억원)
■ 지원내용
ㅇ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기술, 에너지융복합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50%이내 지원(Matching Fund)
■ 추진일정
ㅇ 2008. 1 ~ 2008. 2
ㅇ 2008. 4
ㅇ 2008. 5
ㅇ 2008. 6
ㅇ 2008. 7
: 수요조사
: 기술기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체결

(24)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친환경에너지이자 미래 新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
■ 지원규모 : 1,944억원 (신규 851억원, 계속 1,093억원)
■ 지원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11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
■ 추진일정
ㅇ 2008. 4 : 과제도출
ㅇ 2008. 5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6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7 : 협약체결

(25)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에너지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를 위한 산업계 R&D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환경분야 고급전문인력을 양성
■ 지원규모 : 314억원 (신규 108억원, 계속 206억원)
■ 지원내용
ㅇ 에너지 분야의 기초인력 및 고급인력 양성사업, 산업인력 교육사업 시행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간 5년 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2008. 4 : 수요조사
ㅇ 2008. 5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2008. 6 : 사업자 선정평가
ㅇ 2008. 7 :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