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 이용 신청접수

글번호 :
4509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21 10:12|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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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4년 5월~7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의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24년 3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 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