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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컨소시엄 모집 공고 (재공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거래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유도를 위한 『IT기반 기업간협업네트워크구축사업』의 2008년도 신규과제 컨소시엄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IT기술의 국내 산업 적용을 통해 Supply Chain 전반의 기업 정보통합 및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산성 향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혁신 유도


□ 사업내용


   ㅇ IT기반의 기업간 협업 모델 지원


     - IT기술을 활용하여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협업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컨소시엄 지원


2. 신규과제 컨소시엄 공모


□ 신청자격


   ㅇ 모기업을 포함하는 5개 이상의 협력업체(제조업)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3자 지원영역(물류 등)의 기업이 추가 가능함


     * 모기업은 생산·매출 등에서 동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함 (참여기업은 현금분담과 인력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IT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업계획서에 용역으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ㅇ IT활용수준이 높은 업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기업은 기업간 협업을 위한 기본적인 기업내부 정보화 인프라(기간시스템)가 기 구축되어 있어야 함


   ㅇ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함


     * 사업을 통하여 산출되는 시스템 등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기간시스템(ERP, SCM등)과 연계를 전제로 함


   ㅇ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의 구도를 구축하여 가시적 생산성 향상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야 함


   ㅇ 최초 공고를 통해 지원한 컨소시엄 중 평가결과 60점이하의 컨소시엄은 지원이 불가함


□ 제안모델 조건


   ㅇ IT기술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제품의 개발단계부터 모기업과 부품업체간 생산·설계협업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부품업체의 기술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

  

 □ 지원내용


   ㅇ IT기반의 기업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운영비의 50%를 2년간 지원

     *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실적미달 컨소시엄 지원중단

     * 지원내역 : ①IT기술의 세부 적용 전략수립, ②협업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기타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활동 (홍보, 세미나 등)


   ㅇ 컨소시엄별 평균지원 규모 :  3억원 내외/년

     * 업종 선정 이후 평가결과에 의거 차등지원 (협약체결 시)


 □ 지원조건 


  ㅇ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단, 총사업비 중 민간현금 최소 20%)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 부분은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공통으로 활용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 및 협력기업(중소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함

      (정부지원금은 모기업 내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 불가)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 일정


 ㅇ 접수마감 : 2008년 7월 18일(금)

  ㅇ 선정평가위원회 : 2008년 7월 23일(수) 예정

  ㅇ 협약체결 : 2008년 7월말

   ※ 선정평가위원회 및 협약체계 관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0부, 첨부서류 

   * <첨부-2> 신청서식·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참조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년 6월 25일(수) ~ 2008년 7월 18일(금) 12:0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135-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3 성우빌딩 2층

     ※ 담당자 : 김신구 과장, 이주영 연구원 (☎ 02-2040-1134,1161)


 2. 문의처


   o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활용과 (☎ 02-2110-5059)

   o한국전자거래협회(www.koeb.or.kr) IT혁신팀 (☎ 02-204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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