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2차 공고 안내 | ||||||
보건복지가복부 공고 제 2008 - 203호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2차공고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할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27일 | ||||||
1. 사업명 :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 세부지원내용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 www.hpeb.re.kr )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안내서』참조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 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관련자료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활용 - [별지(한의약) 제1-2호 서식] 한의약연구개발사업 한의약임상연구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한의약) 제 1-3호 서식] 한의약연구개발사업 한의임상진료지침연구 연구개발계획서 나. 제출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기간 : 2008년 8월 11일(월) ~ 8월 21일(목)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08년 8월 11일(월) ~ 8월 22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219, 7428, 7468)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219, 7428, 7468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withingrace@khidi.or.kr, mk3three@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