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약칭)」 시행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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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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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1.1.시행되었습니다. 2올해부터 지급되는 공공재정지원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적용되어 향후 보조사업자의 부정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이익 환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이내)이 추가로 부과되오니 보조사업자는 붙임 안내문 및 소책자를 숙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홍보 소책자 1부 3. 2020년 보조사업 교육교재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