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 기술실시내역 보고 안내(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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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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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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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연구개발성과 소유), 제35조(기술료의 징수)와 관련됩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비영리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및 계약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귀 기관에서 체결한 기술실시계약건 중 미보고 계약건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과제 :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실시 미보고 과제 나. 제출내용 : 연구개발성과 기술실시내역 공문(첨부 : 기술실시보고서, 계약서 사본 2부) * 전자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 회신(zee00224@ipet.re.kr) 다. 제출기간 : 2019년 8월 16일(금) 붙 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