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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유의사항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 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신구성/진보성
  • 신구성이란?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추어야 함

■ 특허출원전 논문 발표 등의 이유로 발명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유예제도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추후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표준 특허일 경우 주로 이용)
  • 발명 공개 전 발명의 요부(핵심적 기술 내용)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청구 없이 신속하게 특허출원(이른바, '가출원')을 진행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세서를 보완하여 다시 특허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하며, 출원일이 선출원(즉 가출원)일로 소급 적용되는 제도
공지예외주장출원(신규성 의제)
  • 발명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다만, 발명을 공개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을 진행하더라도 해외출원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