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례보증지원 안내

글번호 :
86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12 14:02|
조회수 :
4120

기술보증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하여 “창업보육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추천을 받고자하는 입주기업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취 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보육(BI)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지원방안 마련

 

2. 우대지원 세부 적용방법

가. 대상기업

정부지정 및 업무협약체결 창업보육센터(운영기관 포함)가 추천한 창업보육기업

* 2007.12말 현재 269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4,335개(중소기업청 등록기준)

* 입주업체 확인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참조

□ 대학, 연구소등의 실험실 창업기업

□ 이공계 대학교수․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자가 창업5년이내의 창업기업

 

나. 보증지원 절차등

같은기업당 기금 보증지원 한도 설정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포함시 5억원

- 외부 사업장 임차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지 원 가능

단, 당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금이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계약에 의거 담보취득하여야 함.

 

다. 우대내용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보증심사운용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

◦ 창업후 5년이내인 기업으로서 같은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100백만원이하 BL 기술평가표 적용대상을 200백만원이하로 적용 완화

 

보증료 감면(보증료등의 운용요령 제9조)

◦ 보증료등의 운용요령 제9조(보증료율의 감면)에 불구하고 보증료등의 운용요령에 의한 산출보증료에서 0.2% 추가감면

 

보증 비율 예외 운용(부분보증 운용기준 제6조)

◦ “부분보증 운용기준” 제6조 제4호에 의거 보증비율 90% 적용

 

운용기간 : 2008. 2. 11. ~ 한도소진시까지(필요시 중단가능)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70-2610(이정국), FAX: 054-77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