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글번호 :
171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30 17:26|
조회수 :
181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산학협력단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외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희망자 모집 후 무작위 추첨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단계별 일정 및 결과는 산학협력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산학협력단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장